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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사품아문(正四品衙門)으로 궁성과 도성의 수축(修築) 및 궁궐‧관청과 동리(洞里)의 각 민가(民家)의 화재에 대한 소방(消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426년(세종 8) 금화도감(禁火都監)과 성문도감(城門都監)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이라 하였고, 1460년(세조 6) 관사(官司)의 기구 축소 때 이를 폐지하여, 수성(修城)은 공조(工曹)로, 금화(禁火)는 한성부로 이관하였다가 1481년(성종 12) 이전의 수성금화도감을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고쳐 설치하였다.

수성금화사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從一品) 1원, 제조(提調:正二品) 2원, 제검(提檢:正四品) 4원, 별좌(別坐:正‧從五品) 6원, 별제(別提:正‧從六品) 3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검 4원 중 3인은 사복시(司僕寺)의 정, 군기시(軍器寺)의 정, 선공감(繕工監)의 정이 겸임하며, 별좌 4인은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 병조(兵曹)‧형조(刑曹)‧공조정랑(工曹正郞) 각 1인이 겸임한다. 별제는 1인은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이 겸임한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