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감(軍資監)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서 |
중분류 | 경관 |
소분류 | 동반 |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군수품(軍需品)의 비축을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었다.
군자감(軍資監) 관원으로는 도제조(都提調:正一品) 1원은 의정이 겸하고,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 1원은 속대전에서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정례대로 겸임하며, 정(正:正三品) 1원, 부정(副正:從三品)[경국대전에서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첨정(僉正:從四品)[경국대전에서 2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판관(判官:從五品)은 1원, 주부(主簿:從六品)‧직장(直長:從七品)‧봉사(奉事:從八品)는 업무량에 따라 가설(加設)하며, 혹은 2인 혹은 3인으로 하여 3인까지 두었고, 부봉사(副奉事:正九品)[경국대전에서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 참봉(參奉:從九品)[경국대전에서 1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폐지]으로 되어 있다.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24인, 고직(庫直) 8명, 문서직(文書直) 1명, 사령(使令) 9명, 군사(軍士) 4명이 있었다.
[별칭]
물장성(物藏省), 보천성(寶泉省), 소부감(小府監), 소부성(小府省), 강감(江監), 군감(軍監)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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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