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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春秋館)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정사(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다. 국초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 하다가 1401년(태종 1)에 예문관과 분리하여 춘추관(春秋館)으로 독립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폐지하였다.

춘추관 관원으로는 영사(領事:正一品)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겸직하고, 감사(監事:正一品) 2원으로 좌‧우의정(左右議政)이 겸임하고, 지사(知事:正二品), 동지사(同知事:從二品) 각 2원이며, 수찬관(修撰官:正三品), 편수관(編修官:正三品∼從四品), 기주관(記注官:正‧從五品), 기사관(記事官:正六品∼正九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타관이 겸직한다.

수찬관은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正三品)과 승정원(承政院)의 6승지(六承旨)와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提學)이 겸직하였으며, 단 무승지(武承旨)는 겸할 수 없었다. 편수관은 홍문관직제학‧전한(典翰:從三品)‧응교(應敎:正四品)‧부응교(副應敎:從四品),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正四品),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從三品)‧장령(掌令:正四品),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正三品), 종부시정(宗簿寺正:正三品)이 겸직하였으며, 경외(京外)의 삼사품 관직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기주관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正五品)‧부교리(副校理:從五品),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正五品),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正五品), 경기(京畿)‧삼남(三南)의 도사(都事:從五品)‧수령(守令) 중 각 2원과 기타 오도(五道)의 도사가 겸직하였으며, 경외의 오품관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기사관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正六品)‧부수찬(副修撰:從六品)‧박사(博士:正七品)‧저작(著作:正八品)‧정자(正字:正九品), 사간원(司諫院)의 당하관(堂下官) 1원, 시강원(侍講院)의 당하관 2원,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從六品 以上)‧대교(待敎:正九品∼正七品),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正七品)‧대교(:正八品)‧검열(檢閱:正九品),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正七品), 북평사(北評使:正六品)와 평안우도(平安右道)의 문관수령(文官守令)이 겸직하였으며, 경외의 육품이상관은 춘추관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으면 겸임하였다.

[별칭]

사관(史館)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