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사간원(司諫院)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한다. 사헌부(司憲府)와 함께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사헌부와 함께 삼사(三司), 형조(刑曹)‧사헌부와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였다.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제정하면서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郞舍)에게 간관의 기능을 담당시켰다. 관직은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正三品) 각 1원,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從三品) 각 1원, 직문하(直門下:從三品) 1원, 내사사인(內史舍人:正四品) 1원, 기거주(起居注:正五品) 1원, 좌‧우보궐(左右補闕:正五品) 각 1원, 좌‧우습유(左右拾遺:正六品) 각 1원을 두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를 두면서 문하부낭사(門下府郞舍)를 독립시키면서 사간원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관원의 숫자도 줄여 좌‧우간의대부[正三品] 각 1원,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從三品) 1원, 좌‧우헌납(左右獻納:正五品) 각 1원, 좌‧우정언(左右正言:正六品) 각 1원 등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에 다시 관제를 정비하여 경국대전에서는 대사간(大司諫:正三品 堂上), 사간(司諫:從三品), 헌납(獻納:正五品) 각 1원, 정언(正言:正六品) 2원으로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21인[경국대전에서는 24인을 두었으나 속대전에서는 19인으로 감원했고 대전회통에서는 21인으로 증원], 창도(唱導) 14명[속대전에서 13명으로 감원] 등이 있었다.

임무는 첫째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당대의 정치‧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언론을 담당했으며, 둘째 국왕의 시종 신료로서 경연(經筵)‧서연(書筵)에 참여하였고, 셋째 의정부 및 6조와 함께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넷째 5품 이하 관료의 인사 임명장과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간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화요직(華要職)으로 인정되어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강직한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였고, 교체 시에도 지방관으로 폄출하지 않았으며, 승진 시에는 파직 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함시켜 주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별칭]

미원(薇院), 간원(諫院)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