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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원(掌隷院)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노비에 관한 부적(符籍)과 소송사무를 관장한다. 1401년(태종 1)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였고, 1466년(세조 12)에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쳤다가 1467년(세조 13)에 장례원(掌隷院)으로 고쳤다.

장례원 관원으로는 판결사(判決事:正三品) 1원, 사의(司議:正五品) 3원[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사평(司評:正六品) 4원[속대전에서 2원으로 감원]으로 되어 있다. 사의 이하는 모두 구임관(久任官)이며, 대전회통에서 관아가 폐지되고 형조(刑曹)로 사무가 이관되었다.

[별칭]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 형조도감(刑曹都監)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