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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관(校書館)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이품아문(從二品衙門)으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의 인쇄‧반포와 향축(香祝)‧인전(印篆)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교서감(校書監)을 1401년(태종 1)에 개칭하였다. 세조 때 전교서(典校署)로 고쳤다가, 1484년(성종 15)에 다시 교서관(校書館)으로 복칭하고, 1782년(정조 6)에 규장각(奎章閣)에 예속시켰다. 그래서 규장각을 내각(內閣),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고 하였다.

교서관 관원은 모두 문관을 임명하는데,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 2원, 부제조(副提調:從二品∼正三品 堂上官) 2원[대전통편에서 신설], 판교(判校:正三品 堂上官) 1원[속대전에서 폐지, 대전통편에서 다시 둠], 교리(校理:從五品), 겸교리(兼校理:從五品) 각 1원[경국대전에서 1원은 두었으나 속대전에서 3원으로 증원, 대전통편에서 1원으로 감원], 별좌(別座:從五品) 4원, 별제(別提:正‧從六品) 4원[속대전에서 폐지], 박사(博士:正七品), 저작(著作:正八品), 정자(正字:正九品), 부정자(副正字:從九品) 각 2원을 두었다.

잡직(雜職)으로 창준(唱準:從八品) 10원, 보자관(補字官) 1원, 공조(工造:從八品) 4원, 공작(工作:從九品) 2원은 사섬시(司贍寺) 및 조지서(造紙署)와 서로 협의하여 교대로 임명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10인, 수장제원(守欌諸員) 44명, 장책제원(粧冊諸員) 20명, 고직(庫直) 2명, 군사(軍士) 1명이 있었다.

후에 판교와 별좌‧별제는 없앴는데, 판교는 다시 두었고, 제조 2원과 부제조 2원 및 겸교리를 새로 두게 되어, 제조 2원 중 1원은 규장각의 제학(提學:從二品 이상)이 예겸(例兼)하고, 부제조 2원 중 1원은 규장각의 직제학(直提學:堂上官 이상)이 예겸하였으며, 겸교리 1원은 규장각의 직각(直閣:從六品 이상)이 예겸하였으며, 박사는 90일 승육(陞六:六品으로 승진)하였으며, 저작은 60일에 박사로 승진하였고, 부정자는 60일에 정자로 승진하였다.

[별칭]

외각(外閣), 운각(芸閣), 운관(芸館), 내서(內書), 비서(秘書), 전교(典校)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