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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刑曹)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인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법률(法律), 사건 심리(審理), 소송(訴訟), 노예(奴隷)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였고,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법무아문(法務衙門)이 되었다가 1895년에 법부로 개칭되었다.

형조(刑曹) 관원으로는 판서(判書:正二品), 참판(參判:從二品), 참의(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정랑(正郞:正五品), 좌랑(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었다. 형조판서를 대사구(大司寇)라 하였으며, 판서‧참판‧참의를 통칭하여 법사당상(法司堂上)이라고 하였다. 정랑 3원 중 1원[경국대전에서는 4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3원으로 감원]은 무관(武官)으로, 좌랑 3원[경국대전에서는 4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3원으로 감원] 중 1원은 문관(文官)으로 임용(任用)하였다.

잡직(雜職)으로 율학청(律學廳) 소속의 율학교수(律學敎授:從六品), 겸교수(兼敎授:從六品) 각 1원[대전통편에서 신설], 별제(別提:從六品) 2원[경국대전에서는 2원 이었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대전통편에서 2원으로 증원], 명률(明律:從七品), 심률(審律:從八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율학훈도(律學訓導:正九品) 1원, 검율(檢律:從九品) 1원[경국대전에서 2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과 율학생도(律學生徒) 80인, 녹사(錄事) 2원이 있었고, 시체검사(屍體檢查)를 맡은 임시 벼슬로 검관(檢官)이 있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49인[경국대전에서는 46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70인으로 증원, 대전회통에서 49인으로 감원], 고직(庫直) 1명, 대청직(大廳直) 1명, 사령(使令) 46명, 방직(房直) 3명이 있었다.

형조에는 정랑과 좌랑의 관장(管掌) 하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隷司)의 분장과 일방(一房)‧이방(二房)‧형방(刑房) 등이 있었다. 상복사는 사죄를 상세히 복심(覆審)하는 일을 맡았고, 고율사는 율령을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장금사는 형벌과 치옥(治獄), 금령(禁令)에 관한 일을, 장예사는 노비의 장부와 포로(捕虜)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하였다.

[별칭]

추관(秋官), 추관아문(秋官衙門), 추조(秋曹), 이관(李官), 이방(理方), 의형(義刑), 전법(典法), 형관(刑官), 헌부(讞部), 이부(理部), 법사(法司)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