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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인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예악(禮樂)‧제사(祭祀)‧연회(宴會)‧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學校)‧과거(科擧)의 일을 맡아보았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며, 1894년(고종 31)에 폐지하였다.

예조(禮曹) 관원으로는 판서(判書:正二品), 참판(參判:從二品), 참의(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정랑(正郞:正五品), 좌랑(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었다.

잡직(雜職)으로 녹사(錄事) 1원과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30인[경국대전에서 28인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30인으로 증원], 서사(書寫) 2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22명, 문서직(文書直) 2명, 군사(軍士) 2명이 있었다.

예조에는 정랑의 관장 하에 계제사(稽制司),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 의 분장이 있었다. 계제사는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史官), 학교, 과거, 인신(印信), 표전(表箋), 책명(冊命), 천문, 누각(漏刻), 국기(國忌), 묘휘(廟諱), 상장(喪葬) 등 사무를 맡았고, 전향사는 연회, 제사, 제물, 음선(飲膳), 의약 등의 사무를 분장하였고, 전객사는 중국사신과 일본, 여진인의 영접, 지방의 조공용 물품, 연설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별칭]

춘관(春官), 춘조(春曹), 남궁(南宮), 의조(儀曹), 예부(禮部)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