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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曹)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인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호구(戶口)‧공물(貢物)‧부역(賦役)‧전량(錢糧)‧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에 설치하였으며, 1894년(고종 31)에 폐지하고 탁지아문(度支衙門)이 설치되었다.

호조(戶曹) 관원으로는 판서(判書:正二品), 참판(參判:從二品), 참의(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정랑(正郞:正五品), 좌랑(佐郞:正六品) 각 3원이 있었다. 정랑 3원 중 1원은 문관(文官)으로, 좌랑 3원 중 1원은 무관(武官)으로 임용(任用)하였으며, 정랑을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除授) 받을 수 없었다.

잡직(雜職)으로 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산학교수(算學敎授:從六品), 겸교수(兼敎授:從六品)[대전회통에서 신설], 별제(別提:從六品) 1원, 산사(算士:從七品), 계사(計士:從八品) 1원[경국대전에서는 2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산학훈도(算學訓導:正九品), 회사(會士:從九品) 1원[경국대전에서는 2원이었으나 속대전에서 1원으로 감원] 각 1원과 산학생도(算學生徒) 61인, 녹사(錄事) 1원이 있었다. 이속(吏屬)으로 서리 60인[경국대전에서는 38인 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60인으로 증원], 서사(書史) 2인, 고직(庫直) 9명, 사령(使令) 35명, 방직(房直) 4명, 군사(軍士) 8명이 있었다.

호조에는 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別例房), 전례방(前例房), 판별방(版別房), 별영색(別營色), 별고색(別庫色), 세폐색(歲幣色), 응판색(應辦色), 은색(銀色) 등의 분장이 있었다. 판적사는 호구, 토전, 조세, 부역, 공헌, 농사와 잠업의 권장, 풍흉의 조사 및 진대(賑貸), 염산(斂散)에 관한 사무를, 회계사는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비축한 물자와 세입‧세출의 회계, 해유(解由)‧휴흠(虧欠)에 관한 사무를, 경비사는 서울의 각 관아의 경비 지출과 계산 및 일본인에 대한 식량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전례방은 제향과 진상, 사행의 방물‧예장(禮葬:用品)에 관한 사무를, 판별방은 수시로 특별 매입에 관한 사무를, 별영색은 훈련도감의 군병에 대한 급료지급에 관한 사무를, 별고색은 공물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세폐색은 절사(節使)의 세폐에 관한 사무를, 은색은 금‧은을 각각 담당하였다.

호조의 분장(分掌)으로는 참의의 관장 하에 별례방(別例房:經費司)‧세폐색(歲幣色)‧응변색(應辨色)‧은색(銀色)‧요록색(料祿色)‧잡물색(雜物色)이 있었으며, 좌랑의 관장 하에 별영색(別營色)‧별고색(別庫色)‧주전소(鑄錢所)‧사섬색(司贍色)‧사축색(司畜色)‧회계사(會計司)‧수세소(收稅所)이 있었다.

호조의 부속관아로, 1609년(광해군 1)에 남부 회현방(會賢坊)에 창설한 분호조(分戶曹)와 1673년(현종 14)에 마포(麻浦)에 설치한 별영(別營)이 있었다. 분호조는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호조의 일을 분담(分擔)하여 맡아보던 임시관아로, 낭청(郞廳) 1원과 이속으로 고직 1명이 있었는데, 낭청은 본조(本曹) 응변색 낭청이 주관(主管)하였고, 고직도 본조 응변색 고직이 주관하였다. 별영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군인(軍人)의 봉급(俸給) 주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관원으로 낭청 1원과 이속으로 서리 3인, 고직 15명, 사령 10명, 군사 2명이 있었는데, 낭청은 본조 낭청 중에서 나누어 썼고, 서리도 본조에서 보내서 썼다.

[별칭]

지관(地官), 지부(地部), 지부아문(地部衙門), 창부(倉部), 민관(民官), 민부(民部), 탁지(度支), 판도(版圖)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