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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인 육조(六曹)의 하나로서, 관리의 임명, 공훈(功勳), 봉작(封爵), 관원들의 성적고사 등에 관한 직무를 맡아 보았다.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1392년(태조 1)에 설치하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내무아문(內務衙門)으로 되었다.

이조(吏曹) 관원으로는 판서(判書:正二品), 참판(參判:從二品), 참의(參議:正三品 堂上) 각 1원과 정랑(正郞:正五品) 2원[경국대전에서는 3원이였으나 대전통편에서 2원으로 감원], 좌랑(佐郞:正六品) 2원(경국대전에서는 3원이였으나 대전통편에서 2원으로 감원)이 있었으며, 당하관(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했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대총재(大冢宰) 또는 총재(冢宰)라고 하였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아전(亞銓)이라고 하였다. 이미 사품관(四品官)에 오른 사람은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제수(除授)받을 수 없었으며 정랑을 지낸 사람은 좌랑을 제수 받을 수 없었다.

잡직(雜職)으로 가낭청(假郞聽) 1원과 녹사(錄事) 1원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25인[경국대전에서는 18인 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25인으로 증원], 서사(書寫) 1인, 고직(庫直) 1명, 정청직(政廳直) 2명, 사령(使令) 21명, 문서직(文書直) 1명, 군사(軍士) 2명이 있었다.

이조에는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의 분장이 있었다. 문선사는 종친, 문관, 잡직, 증직 등의 제수와 고신(告身), 녹패(祿牌), 문과, 생원, 진사, 사패(賜牌), 차정(差定), 취재, 개명과 장오(贓汚), 패상인(敗常人)의 녹안(錄案)에 관한 사무를 보았다. 고훈사는 종재(宗宰), 공신의 봉작과 시호, 향관(享官), 노직(老職), 내‧외명부의 봉작첩, 향리급첩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고공사는 문관의 공과, 근태, 휴가와 모든 관사 아전의 근무일수, 향리자손의 변리(辨理)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정랑의 관장(管掌) 하에 문선사, 정색(政色), 제향색(祭享色), 고공색(考工色), 고훈사, 노직색(老職色), 공명색(空名色) 등의 분장이 있었고, 좌랑의 관장 하에 녹패색(祿牌色), 정송색(定送色), 계사색(計士色), 이포색(吏布色), 해유색(解由色), 성기색(省記色) 등의 분장이 있었다.

[별칭]

천관(天官), 천관아문(天官衙門), 동전(東銓), 전리(典理), 문부(文部), 선부(選部)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