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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義禁府)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일품아문(從一品衙門)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罪人)을 추국(推鞫)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하고, 형조(刑曹)가 사법권(司法權)을 장악(掌握)하는데 대하여, 순군(巡軍)은 순찰(巡察), 포도(捕盜), 금난(禁亂) 즉 경찰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402년(태종 2)에 순군만호부를 순군부(巡軍府)로 고치고 이듬해에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고쳐서 병조(兵曹)에 소속시켰다가, 1414년(태종 14)에 의금부(義禁府)로 개편하여 중부 견평방(堅平坊)에 두었다.

의금부 관원은 처음에는 제조(提調) 1원, 진무(鎭撫:正三品) 2원, 부진무(副鎭撫:從三品) 2원, 지사(知事:正‧從四品) 2원, 도사(都事:正‧從五∼六品) 4원 등을 두었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동반(東班)의 종일품아문으로 하여 판사(判事:從一品) 1원, 지사(知事:正二品) 1원, 동지사(同知事:從二品) 2원 총 4원의 당상관(堂上官)을 타관(他官)이 겸임하게 하고, 경력(經歷:從四品), 도사(都事:從五品) 총 10원과 나장(羅將) 250명을 두었다. 속대전(續大典)에 이르러서는 경력을 없애고, 참상도사(參上都事:從六品) 5원, 참외도사(參外都事:從八品) 5원, 나장은 40명을 두었고,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다시 조정하여 나장 80명을 두었다.

참상도사는 원래 경력(經歷)이라 불렀고 1원은 6품의 무관(武官)으로 임명했으며, 45일에 출관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으며, 선생 자제는 10일을 감하였다. 참외도사는 처음부터 도사라 불렀던 것으로 생원 또는 진사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게 했고, 3개월에 출관하고 6개월에 면신하였으며, 선생 자제는 1개월을 감하였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18인, 고직(庫直) 1명, 나장(羅將) 80명, 대청직(大廳直) 1명, 군사(軍士) 10명이 있었다.

의금부의 부속 관청으로 당직청(當直廳)이 있는데, 창덕궁(昌德宮)의 서쪽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었으며, 신문고(申聞鼓)를 두고, 낭청(郞廳) 1원[본부의 도사가 매일 교대로 번(番)을 듦]이 사서(士庶)의 고첩(告牒)과 원억(冤抑)의 신소(申訴)를 받아들였다. 이속으로 서리 2인과 나장 2명[서리(書吏)와 나장(羅將)은 본부(本府)에서 이차(移差)], 대청직 1명, 군사 2명이 있었다.

당직청은 1505년(연산군 11)에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하였다가 1506년(중종 1)에 환원하였으며, 의금부는 1894년(고종 31)에 의금사(義禁司)로 고쳐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켰다.

[별칭]

순군(巡軍), 의용(義勇), 왕부(王府), 금오(金吾), 금부(禁府)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