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비변사(備邊司)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서
중분류경관
소분류동반

[품계]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으로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령(總領)하던 관청이다. 1510년(중종 5)에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처음에는 변방에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1555년(명종 10)부터 상설 기관으로 창덕궁(昌德宮) 남쪽 돈화문(敦化門) 밖에 두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정치의 중추기관(中樞機關)으로 변모하여 의정부(議政府)를 대신하여 최고아문(最高衙門)이 되었다가 정조 때 일시 규장각(奎章閣)에게 그 기능을 빼앗기고 1864년(고종 1)에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구분할 때 외교‧국방‧치안 관계만을 맡아보게 하였다. 1865년(고종 2)에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의 한 분장(分掌)인 공사색(公事色)으로 하고, 국초의 삼군부(三軍府) 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비변사(備邊司) 관원으로 도제조(都提調:正一品)는 현직 및 전직의 의정(議政)이 예겸(例兼)하였으며, 제조(提調:從二品∼從一品)는 일정한 정원은 없었는데, 의정부의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이(吏)‧호(戶)‧예(禮)‧병(兵)‧형조(刑曹)의 판서(判書)‧훈련대장(訓鍊大將)‧금위대장(禁衛大將)‧어영대장(御營大將)‧수어사(守禦使)‧총융사(摠戎使)‧대제학(大提學)‧개성유수(開城留守)‧강화유수(江華留守)가 예겸하였으며, 제조 중 4원은 유사당상(有司堂上)이 되고, 부제조(副提調:正三品 堂上) 1원은 유사당상을 예겸하였으며, 제조 중 8원은 팔도 구관당상(句管堂上:팔도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각각 처결하는 책임자)을 겸하였으며, 공시당상(貢市堂上) 2원은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낭청(郞廳:從六品)은 정원 12원 중 문관(文官)이 4원, 무관(武官)이 8원으로 구성되는데, 문관 중 1원은 병조(兵曹) 무비사(武備司)의 낭청이 예겸하고 3원은 시종(侍從)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무관(武官)은 7품(七品)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였는데, 15개월의 재임 기간이 끝나면 6품(六品) 관직으로 승진하였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16인, 서사(書寫) 1인,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16명, 대청직(大廳直) 1명, 문서직(文書直) 1명, 수직군(守直軍) 3명, 발군(撥軍) 3명이 있었다.

비변사의 부설기관으로 비변사의 대신 및 당상관이 궐내에서 회의하던 곳을 빈청(賓廳)이라고 하였다. 빈청에는 빈청직(賓廳直) 2명이 있었다.

[별칭]

비국(備局), 주사(籌司), 주당(籌堂), 묘당(廟堂), 공사색(公事色)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