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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貞夫人)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외명부
소분류문무관 처

[품계]

정‧종2품(正‧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정이품(正二品)‧종이품(從二品)으로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이품인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처와 종이품인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처에게 주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