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대부(資義大夫)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의빈 |
소분류 | 의빈[부마] |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 의빈(儀賓)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이품의 상계(上階)로서 순의대부(順義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1444년(세종 26) 7월에 의빈계가 처음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관의 품계인 가의대부(嘉義大夫)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의빈부(儀賓府)의 위(尉)가 있었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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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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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