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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헌대부(通憲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의빈
소분류의빈[부마]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正二品) 의빈(儀賓)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이품의 하계(下階)로서 봉헌대부(奉憲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4년(세종 26) 7월에 의빈계가 처음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관의 품계인 자헌대부(資憲大夫)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의빈부(儀賓府)의 위(尉)가 있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