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순랑(從順郞)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종친 |
소분류 | 종친 |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종친(宗親)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하계(下階)로서 집순랑(執順郞)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관의 품계인 승의랑(承議郞)을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감(監)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순인(順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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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