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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순랑(從順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종친
소분류종친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종친(宗親)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하계(下階)로서 집순랑(執順郞)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관의 품계인 승의랑(承議郞)을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감(監)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순인(順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