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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대부(昭義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종친
소분류종친

[품계]

종2품(從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正二品) 종친(宗親)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중의대부(中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는 정의대부(正義大夫)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소의대부(昭義大夫)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다시 정의대부로 불렸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무관의 품계인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종정경(宗正卿)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현부인(縣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