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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헌대부(承憲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종친
소분류종친

[품계]

정2품(正二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이품(正二品) 종친(宗親)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이품의 하계(下階)로서 숭헌대부(崇憲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문무관의 품계인 자헌대부(資憲大夫)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지종정경(知宗正卿)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현부인(縣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