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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록대부(興祿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종친
소분류종친

[품계]

정1품(正一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일품(正一品) 종친(宗親)에게 주던 최고 품계(品階)이다. 정일품의 하계(下階)로서 현록대부(顯祿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1443년(세종 25) 12월에 종친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의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군(君)‧판종정경(判宗正卿) 등이 있었다.

대군(大君)의 처(妻)는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는 군부인(郡夫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