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위(守義徒尉)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토관 |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칠품(從七品) 서반(西班) 토관(土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부여정(副勵正)이 있는데, 진북위(鎭北衛)‧진서위(鎭西衛)‧진변위(鎭邊衛)‧진봉위(鎭封衛)‧진강위(鎭江衛)‧회원위(懷遠衛)‧유원위(柔遠衛)‧진포위(鎭浦衛)에 있었다.
같은 종칠품으로 문관에게는 계공랑(啓功郞), 무관에게는 분순부위(奮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승무랑(承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선용부위(宣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주공랑(注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수의도위(守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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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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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