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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도위(守義徒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토관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칠품(從七品) 서반(西班) 토관(土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부여정(副勵正)이 있는데, 진북위(鎭北衛)‧진서위(鎭西衛)‧진변위(鎭邊衛)‧진봉위(鎭封衛)‧진강위(鎭江衛)‧회원위(懷遠衛)‧유원위(柔遠衛)‧진포위(鎭浦衛)에 있었다.

같은 종칠품으로 문관에게는 계공랑(啓功郞), 무관에게는 분순부위(奮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승무랑(承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선용부위(宣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주공랑(注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수의도위(守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