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용부위(騰勇副尉)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잡직 |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서반(西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같은 정칠품으로 문관에게는 무공랑(務功郞), 무관에게는 적순부위(迪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봉무랑(奉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등용부위(騰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희공랑(熙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돈의도위(敦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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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