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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부위(騰勇副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잡직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서반(西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같은 정칠품으로 문관에게는 무공랑(務功郞), 무관에게는 적순부위(迪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봉무랑(奉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등용부위(騰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희공랑(熙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돈의도위(敦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