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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공교위(迪功校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잡직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西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육품의 하계(下階)로서 현공교위(顯功校尉)보다 아래 자리이다.

같은 종육품으로 문관에게는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 무관에게는 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문관 잡직에게는 근임랑(謹任郞)‧효임랑(效任郞), 무관 잡직에게는 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봉직랑(奉職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여신대위(勵信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