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공교위(顯功校尉)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서반 |
소분류 | 잡직 |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西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적공교위(迪功校尉)보다 상위 자리이다.
같은 종육품으로 문관에게는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 무관에게는 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문관 잡직에게는 근임랑(謹任郞)‧효임랑(效任郞), 무관 잡직에게는 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봉직랑(奉職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여신대위(勵信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
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