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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부위(効力副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9품(正九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구품(正九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사용(司勇),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세마(左洗馬)‧우세마(右洗馬)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유인(孺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정구품으로 문관에게는 종사랑(從仕郞), 무관에게는 효력부위(効力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복근랑(服勤郞), 무관 잡직에게는 치력부위(致力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계사랑(啓仕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여력도위(勵力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