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검색 표제어 전체
검색
분순부위(奮順副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칠품(從七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1392년(태조 1)에 진용부위(進勇副尉)로 불리다가, 1466년(세조 12) 1월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부사정(副司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좌종사(左從史)‧우종사(右從史) 등이 있었다.

처(妻)에게는 안인(安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종칠품으로 문관에게는 계공랑(啓功郞), 무관에게는 분순부위(奮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승무랑(承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선용부위(宣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주공랑(注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수의도위(守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