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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절교위(秉節校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육품의 하계(下階)로서 여절교위(勵節校尉)보다 아래 자리이다. 1392년(태조 1)에 수의교위(修義校尉)로 불리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에 병절교위(秉節校尉)로 고쳤다.

해당 관직으로는 선혜청(宣惠廳)의 낭청(郞廳), 오위(五衛)의 부장(部將)‧부사과(副司果), 훈련원(訓練院)의 주부(主簿),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위수(左衛率)‧우위수(右衛率),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좌장사(左長史)‧우장사(右長史), 수문장청(守門將廳)의 수문장(守門將), 훈련도감(訓鍊都監)‧양향청(糧餉廳)‧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종사관(從事官), 포도청(捕盜廳)의 좌종사관(左從事官)‧우종사관(右從事官), 팔도(八道)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판관(判官)‧감목관(監牧官) 등이 있었다.

병마절제도위, 판관, 감목관의 일부는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의인(宜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종육품으로 문관에게는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 무관에게는 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문관 잡직에게는 근임랑(謹任郞)‧효임랑(效任郞), 무관 잡직에게는 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봉직랑(奉職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여신대위(勵信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