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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용교위(敦勇校尉)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상계(上階)로서 진용교위(進勇校尉)보다 상위 자리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오위(五衛)의 사과(司果),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좌익찬(左翊贊)‧우익찬(右翊贊), 총리영(摠理營)의 척후장(斥候將), 함경도(咸鏡道)의 병마평사(兵馬評事)‧수군평사(水軍評事), 평안도(平安道)의 병마평사(兵馬評事) 등이 있었다.

척후장은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의인(宜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같은 정육품으로 문관에게는 승의랑(承議郞)‧승훈랑(承訓郞), 무관에게는 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 종친(宗親)에게는 집순랑(執順郞)‧종순랑(從順郞), 문관 잡직에게는 공직랑(供職郞)‧여직랑(勵職朗), 무관 잡직에게는 봉임교위(奉任校尉)‧수임교위(修任校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선직랑(宣直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건신대위(健信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