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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장군(定略將軍)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서반
소분류무관

[품계]

종4품(從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사품(從四品) 서반(西班)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사품의 상계(上階)로서 선략장군(宣略將軍)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에 선절장군(宣節將軍)이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1월에 정략장군(定略將軍)으로 고쳤다.

해당 관직으로는 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경력(經歷), 오위(五衛)의 부호군(副護軍), 훈련원(訓練院)의 첨정(僉正),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宣傳官), 훈련도감(訓鍊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북한산성(北漢山城)‧경리청(經理廳)‧총리영(摠理營)‧수어청(守禦廳)‧관리영(管理營)‧진무영(鎭撫營)의 파총(把摠), 금위영‧어영청의 외방겸파총(外方兼把摠), 팔도(八道)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병마만호(兵馬萬戶)‧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수군만호(水軍萬戶) 등이 있었다.

병마‧수군동첨절제사의 일부는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영인(令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