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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공랑(熙功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토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동반(東班) 토관(土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전사(典事)가 있는데,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주목(義州牧)‧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에 있었다.

같은 정칠품으로 문관에게는 무공랑(務功郞), 무관에게는 적순부위(迪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봉무랑(奉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등용부위(騰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희공랑(熙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돈의도위(敦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