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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랑(通議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토관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동반(東班) 토관(土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도무(都務)가 있었다.

같은 정오품으로 문관에게는 통덕랑(通德郞)‧통선랑(通善郞), 무관에게는 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종친(宗親)에게는 통직랑(通直郞)‧병직랑(秉直郞),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통의랑(通議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건충대위(建忠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