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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랑(赴功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잡직

[품계]

종8품(從八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팔품(從八品) 동반(東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액정서(掖庭署)의 부사포(副司鋪), 장악원(掌樂院)의 부전음(副典音), 사복시(司僕寺)의 이기(理驥), 장원서(掌苑署)의 부신금(副愼禽), 도화서(圖畵署)의 화사(畵史), 사옹원(司饔院)의 조부(調夫), 군기시(軍器寺)‧상의원(尙衣院)‧교서관(校書館)‧공조(工曹)‧선공감(繕工監)의 공조(工造), 교서관의 사준(司準), 소격서(昭格署)의 상도(尙道) 등이 있었다.

같은 종팔품으로 문관에게는 승사랑(承仕郞), 무관(武官)에게는 수의부위(修義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부공랑(赴功郞), 무관 잡직에게는 장건부위(壯健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직무랑(直務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효용도위(効勇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