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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랑(承務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잡직

[품계]

종7품(從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칠품(從七品) 동반(東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액정서(掖庭署)의 부사안(副司案), 장악원(掌樂院)의 부전율(副典律), 사복시(司僕寺)의 조기(調驥)‧견마배(牽馬陪), 장원서(掌苑署)의 신과(愼果), 도화서(圖畵署)의 선회(善繪), 사옹원(司饔院)의 선부(膳夫), 군기시(軍器寺)‧상의원(尙衣院)의 공제(工製) 등이 있었다.

같은 종칠품으로 문관에게는 계공랑(啓功郞), 무관(武官)에게는 분순부위(奮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승무랑(承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선용부위(宣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주공랑(注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수의도위(守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