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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랑(奉務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잡직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동반(東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액정서(掖庭署)의 사안(司案), 장악원(掌樂院)의 전율(典律) 등이 있었다.

같은 정칠품으로 문관에게는 무공랑(務功郞), 무관(武官)에게는 적순부위(迪順副尉), 문관 잡직에게는 봉무랑(奉務郞), 무관 잡직에게는 등용부위(騰勇副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희공랑(熙功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돈의도위(敦義徒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