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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임랑(謹任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잡직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육품(從六品) 동반(東班) 잡직(雜職)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육품의 상계(上階)로서 효임랑(効任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액정서(掖庭署)의 부사약(副司鑰), 장악원(掌樂院)의 부전악(副典樂), 사복시(司僕寺)의 안기(安驥), 장원서(掌苑署)의 신화(愼花), 도화서(圖畵署)의 선화(善畵), 사옹원(司饔院)의 재부(宰夫) 등이 있었다.

같은 종육품으로 문관에게는 선교랑(宣敎郞)‧선무랑(宣務郞), 무관(武官)에게는 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 문관 잡직에게는 근임랑(謹任郞)‧효임랑, 무관 잡직에게는 현공교위(顯功校尉)‧적공교위(迪功校尉), 문관 토관직(土官職)에게는 봉직랑(奉職郞), 무관 토관직에게는 여신대위(勵信隊尉)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