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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랑(務功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7품(正七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칠품(正七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해당 관직으로는 한성부(漢城府)의 참군(參軍), 규장각(奎章閣)의 대교(待敎),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성균관(成均館)의 박사(博士),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경연청(經筵廳)의 사경(司經), 예문관(藝文館)의 봉교(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설서(說書)‧겸설서(兼說書)‧자의(諮議),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등이 있었다.

대교, 사경, 기사관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안인(安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