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훈랑(承訓郞)
[요약정보]
시대 | 조선(朝鮮) |
대분류 | 관계 |
중분류 | 동반 |
소분류 | 문관 |
[품계]
정6품(正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육품(正六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육품의 하계(下階)로서 승의랑(承議郞)보다 아래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文官)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감(監), 육조(六曹)의 좌랑(佐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교서관(校書館)‧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소격서(昭格署)‧예빈시(禮賓寺)의 별제(別提),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장례원(掌隷院)의 사평(司評),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경연청(經筵廳)의 검토관(檢討官),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겸사서(兼司書), 성균관(成均館)의 전적(典籍),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 승문원(承文院)의 교검(校檢), 종학(宗學)의 사회(司誨), 장원서(掌苑署)의 장원(掌苑), 사포서(司圃署)의 사포(司圃),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등이 있었다.
직각, 검토관, 기사관, 사회는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의인(宜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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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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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