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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덕랑(通德郞)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5품(正五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오품(正五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오품의 상계(上階)로서 통선랑(通善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1392년(태조 1) 문산계가 제정된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령(令)‧전부(典簿), 의정부(議政府)의 검상(檢詳), 육조(六曹)의 정랑(正郞),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 장례원(掌隷院)의 사의(司議), 사간원(司諫院)의 헌납(獻納), 경연청(經筵廳)의 시독관(侍讀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文學)‧겸문학(兼文學),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권독(左勸讀)‧우권독(右勸讀),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춘추관(春秋館)의 기주관(記注官), 통례원(通禮院)의 찬의(贊儀), 상의원(尙衣院)‧군기시(軍器寺)‧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전함사(典艦司)‧전연사(典涓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典設司)의 별좌(別坐), 종학(宗學)의 전훈(典訓), 내수사(內需司)의 전수(典需), 장생전(長生殿)의 낭청(郞廳) 등이 있었다.

직각, 시독관, 기주관, 전훈은 모두 예겸(例兼) 하였다. 처(妻)에게는 공인(恭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