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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대부(奉正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정4품(正四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사품(正四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사품의 상계(上階)로서 봉렬대부(奉列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전설사(典設司)의 수(守), 종친부의 전첨(典籤), 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경연청(經筵廳)의 시강관(侍講官),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응교(應敎),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진선(進善)‧필선(弼善)‧겸필선(兼弼善),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좌익선(左翊善)‧우익선(右翊善), 성균관(成均館)의 사예(司藝)‧사업(司業),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통례원(通禮院)의 봉례(奉禮), 사옹원(司饔院)‧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예빈시(禮賓寺)‧전설사의 제검(提檢), 종학(宗學)의 도선(導善) 등이 있었다.

직각, 시강관, 예문관응교, 세손강서원우익선, 편수관, 도선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영인(令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2009-06-15봉열대부를 국어사전에 의거 봉렬대부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