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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직대부(中直大夫)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계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3품(從三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종삼품(從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종삼품의 상계(上階)로서 중훈대부(中訓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임금의 4대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해당 관직으로는 종친부(宗親府)‧돈녕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사섬시(司贍寺)‧군자감(軍資監)‧관상감(觀象監)‧전의감(典醫監)‧사역원(司譯院)‧선공감(繕工監)‧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의 부정(副正), 의빈부(儀賓府)의 첨위(僉尉), 규장각(奎章閣)의 직각(直閣), 사헌부(司憲府)의 집의(集議),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 성균관(成均館)의 사성(司成),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 승문원(承文院)의 참교(參校), 통례원(通禮院)의 상례(相禮)‧익례(翊禮), 사옹원(司饔院)의 제거(提擧), 팔도(八道)의 도호부사(都護府使), 숭의전(崇義殿)의 사(使) 등이 있었다.

직각, 편수관은 모두 예겸(例兼)하였다. 처(妻)에게는 숙인(淑人)의 작호(爵號)가 주어졌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