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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학교수(律學敎授)

[요약정보]

시대조선(朝鮮)
대분류관직
중분류동반
소분류문관

[품계]

종6품(從六品)

[상세내용]

조선시대 형조(刑曹) 율학청(律學廳)에 딸린 종육품(從六品) 잡직(雜職)으로 정원은 1원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서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형조에 율학청을 설치하고, 율학교수로 하여금 형률(刑律)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밑에 명률(明律:從七品)과 심률(審律:從八品), 율학훈도(律學訓導:正九品), 검률(檢律:從九品)을 두었다.

[별칭]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수정일 수정내역
2005-11-30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