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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李貴)

[지방관] 조선중기 지방관 황해도(黃海道) 평산현감(平山縣監) 1622[임술(壬戌)] 10월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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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옥여(玉汝)
호(號)묵재(默齋)
시호(諡號)충정(忠定)
문무구분문관
생년미상(未詳) (미상)
졸년미상(未詳) (미상)
시대조선중기
왕대광해군(光海君)
본관연안(延安)
활동분야관료

[관인정보]

관직명칭평산현감(平山縣監)
관직등급현감(縣監)
부임년월1622 [임술(壬戌) 10월] 도임(到任: 근무지에 도착함)
교체년월1622 [임술(壬戌) 12월] 부계(府啓) 파직(罷職: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도 정보]

도명칭황해도(黃海道)

[과거 정보]

과거문과(文科) 급제

[관력 정보]

관직이조판서(吏曹判書) 유선정(有善政: 선정을 함)

[비고]

비고광해군 14년(光海君十四年) 임술(壬戌) 8월 30일 평산현감이귀상소폐막쇄마지폐수성저량지책(平山縣監李貴上疏弊瘼刷馬之弊守城儲粮之策)
임술(壬戌) 12월 초9일 부계평산부사이귀거조이상사청파체차(府啓平山府使李貴擧措異常事請罷遞差)
「실록(實錄)」

[출전]

『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古2517-294])
수정일수정내역
2011-10-31『평산부선생안(平山府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古2517-294])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