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동(鄭必東)
[문과] 숙종(肅宗) 10년(1684) 갑자(甲子) 정시(庭試) 병과(丙科) 9위(13/20)
[인물요약]
[이력사항]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정태구(鄭台耉)
[조부(祖父)]
성명 :
정숙(鄭橚)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성명 :
김진곤(金振坤)
본관 : 미상(未詳)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박번(朴蕃)
본관 : 고령(高靈)【補】
본관 : 고령(高靈)【補】
[주 1] | 거주지 : 『을묘식년사마방목(乙卯式年司馬榜目)』(사우당(四友堂) 종택[의성김씨 김관석(金關石)])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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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 호 : 『동래정씨족보(東萊鄭氏族譜)』를 참고하여 호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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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 졸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卷之23, 명류(名流), [정필동(鄭必東)의 비명(碑銘)](金昌翕)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무술년(戊戌年, 1718년 숙종 44년)에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제수되었는데, 강릉(康陵, 명종의 능)의 석물(石物)을 수보(修補)하는 일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 부름에 나아갔으나 병이 더욱 위태로웠다. 찾아와서 물어보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상리(常理)이니, 부(符)가 이르면 떠나는 것일세. 어찌 슬퍼할 것이 있겠소.”라고 하였다. 병이 든 뒤에도 누누이 말하는 것이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 끝까지 가사(家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의 부인이 나가서 살펴보면 손을 휘저어 나가게 하면서 말하기를,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는 법이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해 6월 15일에 집에서 졸(卒)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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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卷之十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소장처] 
수정일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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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2012-11-30 | 『국조방목(國朝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26-47])을 [원문이미지 보기]로 등록하였습니다. |
2012-07-25 | 『동래정씨족보(東萊鄭氏族譜)』를 참고하여 호를 추가하고, 졸년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卷之23, 명류(名流), [정필동(鄭必東)의 비명(碑銘)](金昌翕)를 참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
2019-10-30 | 『국조방목(國朝榜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538])을 [원문이미지 보기]로 추가하였습니다. |